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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신발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맞지않아 환불했는데, 반품 시 신발박스에 테이핑 후 반품했습니다. 업체측에서 박스에 신발과 동일한 바코드가 있어 박스훼손시 환불이 안된다 합니다. 제가 박스에 프린팅이 되있는것도 아니고 스티커로 바코드 붙이는건데 그 이유로 환불이 안되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업체측 제품 상세페이지에 박스훼손시 환불안된다고 작게 적어는 두었더라구요.. 전자상거래법 17조 청약철회예외 관련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로 환불 받을수 있는것으로 보고싶은데, 업체측에서는 박스도 상품이라고 하니 ㅠㅠ 이럴경우 환불이 안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