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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했고 미혼 외동 자식이 빚이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선택으로 삶을 마감했을때 선순위 상속인은 없고 후순위 상속인 즉 4순위 사람들이 빚을 갚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A. 4순위 사람이 고인의 사망을 늦게 알았을때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 4순위 사람 중 한명이 고인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하게되면 나머지 4순위 사람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C.이때 한정승인은 나이순 상관없이 한명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D. 4순위 사람은 고인의 재산이나 빚이 있다는걸 조회할때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이게 현실 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한정승인 할때 개인의 재산에 대해 적어야 하는데 만약 고인이 사망하고 제 3자가 물적재산을 처분하면 이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한정승인 절차가 까다로운데 4순위 상속인이 이것들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글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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