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 해결이 어렵네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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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 해결이 어렵네요...

안녕하새요 학창시절 사이가 안좋은 친구에 대하여 10년전의 사건을 과장과 허위사실을 보태어 친구를 파렴치한 성 범죄자라고 지인들이 있는 카톡방 3곳정도에 각각 3번씩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공소장에는 총 9번이라고 기재돼있구요 합의를 보려고 햤으나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300정도 하려고 합니다 1. 액수가 적당할까요?? 합의금 공탁금이라는게 정해진건 없지맘 통상적인 보편적우로 봤을때요 2. 피해자가 수령을 안해도 , 판사님이 양형에 고려를 해주나요?? 3. 피해자 입장에서 수령하려면 많이 번거로운가요 4. 공탁을 하면 검사님 구형에도 영향이 가나요?? 5. 공탁 후 선고전 합의가 돾는데 500을 달라고하몀 300은 공탁금 가져가고 200만 따로 주눈 식으로도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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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처벌 수위를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합의된 것으로 보지 않고, 양형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크진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많이 번거로운 편은 아니나 합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거부했다면 수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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