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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요 학창시절 사이가 안좋은 친구에 대하여 10년전의 사건을 과장과 허위사실을 보태어 친구를 파렴치한 성 범죄자라고 지인들이 있는 카톡방 3곳정도에 각각 3번씩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공소장에는 총 9번이라고 기재돼있구요 합의를 보려고 햤으나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300정도 하려고 합니다 1. 액수가 적당할까요?? 합의금 공탁금이라는게 정해진건 없지맘 통상적인 보편적우로 봤을때요 2. 피해자가 수령을 안해도 , 판사님이 양형에 고려를 해주나요?? 3. 피해자 입장에서 수령하려면 많이 번거로운가요 4. 공탁을 하면 검사님 구형에도 영향이 가나요?? 5. 공탁 후 선고전 합의가 돾는데 500을 달라고하몀 300은 공탁금 가져가고 200만 따로 주눈 식으로도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