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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광고대행으로 징역 2년을 받은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광고대행업을 하며 19년 10월부터 21년 5월까지 마사지 업체의 온라인 광고를 하였습니다. 제 통장으로 받은 광고비는 총 5000만 원이 넘으나 70% 정도가 타 업체 혹은 해외에 광고비로 나갔으며 실 수익은 30% 정도입니다. 경찰 조사 시 모두 성실히 답변하였으며 다른 업체의 범죄 조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 하여 경찰에서 알아내지 못하는 ip정보나 다른 정보를 모아서 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문자와 카톡으로 있습니다. 22년 9월 첫 재판에서 검사 구형 징역 2년 벌금 500 추징 2000만 원을 받고, 22년 12월 재판 연기(이유는 전달받지 못함), 23년 1월 중순 재판 전 오늘 등기를 통해 추징금이 36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징역과 벌금은 그대로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초범이며 현재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중인데 국선 변호사께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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