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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사업주이고 20년지기 친구이자 창업멤버인 친구가 회사에 계속 귀속되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친구 와이프를 21년초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임신기간중에 코로나가 겹쳐 재택근무로 일을 조금 시켰습니다.. 다른 상주 직원들이 따로 편의를 주고 불만을 느낄까봐 소통은 남편인 친구가 직접했었구요~ 그리고난 뒤에 출산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했는데, 약 두달 전쯤에 퇴사한 직원이 따로 제보를 했다고하며 노동청에서 조사를 왔고 현재 부정수급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거라 조사관이 강조하며 친구와이프에게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노동청으로 출두하라고 하네요. 현금 페이백 일부 있었는데,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전부터 친구와 저. 그리고 법인이 힘들때마다 금전거래가 상호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계좌로 받으면 저는 다시 법인에 넣거나 사업용도로 대부분 지출을 했구요. 잘못되면 공모로 해서 양쪽 다 형사처벌에 건당 벌금 5천만원 혹은징역 5년? 이라고 하는데.. 기소유예처분 받을 방안이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오프상담때 정리한 내용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