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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래방 하시는 모친이 술 판매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중 주류 관련 위반으로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님이 요구해서 팔았고 그 사람은 결제도 다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에서 술판매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도 그 손님이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CCTV가 있지만 녹화되는 것이 아니라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현장단속된 것도 아니었고요. 경찰이 노래방에 와서 술 보유하는지 살피고, CCTV 내역도 살펴봤는데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조서를 써야한다면서 다음주에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 말도 하고요. 신고자의 진술 외의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 있나요? 그리고 조서 작성시 저희에게 유리한 진술 방식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