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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문의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차대차 사고기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요구하여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하였습니다. 수치는 0.106나왔어요. 민사,형사 합의를 어떻게.진행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처음 사고발생 후 상대방이 1000만원을 요구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차량피해는 경미한 상황입니다. 지금 반성 하고있습니다. 차량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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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는 말그대로 합의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과 우리측이 가능한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이며, 이 정도 사고의 경우 민형사 포함 500~700 전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음주수치가 0.106이라면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죄명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 대신 진행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만 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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