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차대차 사고기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요구하여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하였습니다. 수치는 0.106나왔어요.
민사,형사 합의를 어떻게.진행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처음 사고발생 후 상대방이 1000만원을 요구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차량피해는 경미한 상황입니다.
지금 반성 하고있습니다. 차량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합의는 말그대로 합의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과 우리측이 가능한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이며, 이 정도 사고의 경우 민형사 포함 500~700 전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음주수치가 0.106이라면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죄명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 대신 진행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만 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도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가장 많으며, 간혹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사실상 보험 처리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현금 면책금)
최근 경미한 음주 사고의 평균적 합의 금액이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대물 별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사무실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