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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서 분할 납부할 경우 분할 납부가 완료될때까지 기소중지가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형사조정 기일에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하면 합의서의 효력이 거기서 바로 생기고 합의서는 검사에게 바로 제출되는건가요? 형사조정 기한이 3개월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조정 당일에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을 형사조정 기한 안에서 조금만 더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피해자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