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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및 폐업 소식을 전합니다. 다름 아니라 12.11.일요일 000변호사님께서 댁에서 주무시다가 급사하셔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이제야 소식을 전합니다. 문제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이 사망하셔서 변호사 대리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전자소송 전산은 닫혀서 기술적으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세금체납이 있어서 유족들은 상속포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자통장 입출금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 급여와 퇴직금도 못 받게 된 실정입니다. 수임료 환불을 유가족이 처리해 줘야 할텐데,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니 그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000 드림 위 내용만 남기고 환불없이 연락이 중단되면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