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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내적조합, 익명조합)

지인(A씨)이 설립한지 4년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데(흑자기업), 대주주(대기업)가 보유한 지분 일부를 지인 A씨에게 넘길테니 회사를 잘 키워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해당 기업이 하는 사업과 관련한 인맥과 네트웍이 좋아 대주주가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 A씨는 그 회사의 55%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저보고 자신과 반반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고 합니다. 지인 A씨는 스타트업 투자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제 능력을 필요로 해서 저도 출자를 하고 같이 회사 가치를 높여 엑시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 관계로 외부적으로 동업자로 표시할 수 없어 내적조합이나 익명조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익 배분은 배당 수익을 반반씩 나누고,기업가치를 올려 지분 매각시 수익을 반반 분배하자고 하는데, 계약체결후 공증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결산 자료도 열람하고, 감시권을 갖기로 했으나, 회사에 상주하진 않기 때문에 이익배분이 투명하게 될지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 익명조합의 경우 모든 지분은 대외적으로 A씨가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익 분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도 소송외에 제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익명조합은 A씨가 이익을 다 가져가도 횡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익명조합보다는 내적조합으로 계약하는게 유리할까요?이익분배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공증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까요? A씨를 잘 알고 믿을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동업이라는게 잘 안되는 경우에 갈등이 생길수 있어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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