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뇌되었냐 이게 모욕죄가 성립되는지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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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뇌되었냐 이게 모욕죄가 성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학술적으로 토론하는 사이트에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제게 중국 시진핑에게 세뇌당한 불쌍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저를 보고 중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세뇌당했냐는 표현하고 중국인이냐 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속 댓글을 게시하면, 왠만한 모욕은 감내를 해도,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제 댓글에 답글을 게시하여 모욕하여, 꼭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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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에 모욕성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세뇌당한 불쌍한 인간", "세뇌되었냐", "중국인"이란 발언으로는 모욕성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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