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정통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통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법무법인(유한)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 4.)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교폭력/데이트폭력/성범죄 전문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