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12년 리조트 회원권 구매전화를 받아 방문판매를 당해 2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회원권과 동일한 혜택을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년 후 2013년 전화가 와서 기존 회사가 부도가나서 지금 회사로 합병 되었다며 기존고객 보상차원에서 리조트의 객실 하나를 제 소유로 넘겨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청소비 1만원만 내고 무료로 이용하라고 290만원만 내면 추가납부가 없다고 하여 또 납부를 했습니다. 2년뒤 2015년 다른사람이 전화가 와서 다시 회사가 바뀌었다며 360만원을 요구하여 이제는 회원권이 필요없다고 하니 2년뒤 다시 등기를 판매해주겠다며 판매후 2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들은 수수료만 챙긴다고 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1년후부터 다시 재판매 해달라고 수십번 전화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저도 잊고 살았는데 문득 생각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조회 해보니 225명이 같이 들어가 있어 리조트 사기라는 걸 알게되어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회사로 전화하니 회사는 이미 없어진 상태고 판매자와 통화가 되어 돈은 돌려받지 않아도 되니 등기만 말소 해달라고 했으나 또다시 800만원 가량을 납부하면 다른 등기로 바꿔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어 자문을 구합니다. 증거는 1, 2, 3차 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마지막 통화녹음본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