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횡단보도 대인 충격사고 8주부상, 약식명령 300만 벌금 판결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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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횡단보도 대인 충격사고 8주부상, 약식명령 300만 벌금 판결

안녕하세요 2022.7.23 현거주집근처 중학교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시 69세 노인분(53년생) 충돌하여 ,직접 가해자 신분으로 피해자분께 형사합의금 1000만원 합의하였고 운전자보험에 청구하고 채권양도통치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이후 병원으로 방문, 문안인사 수차례드려 합의진행하였고 경찰에 합의서 제출당시 합의금 100만내외 벌점 30점 부가될것 같다고 하시라구요. 이후 오늘 약식판결문 전달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확인했습니다. 벌금액수가 크다생각했으나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능한 부분이라 납부하려했으나 적용법령중 위법과 관련된 조항이 3개라 확인해보니 이해가 어렵고, 벌점이 가중되어 면허정지가 예상되고 영업직 정상근무에 지장이 생길것으로 예상도 정식재판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적용법령중 위법과 관련된조항은 간략히 기재해보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신호위반 2. 같은 조 제2항 >중앙선침범 3. 형법 제 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인데 2,3번에 관련한 의문이 남아문의드립니다. 2. 제가 주행했던 도로가 아파트단지와 학교사이 왕복1차선 도로인데 도로양옆으로 불법주차된 주민 차량이 24시간 빽빽히 채워진도로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상으로 해당 도로 진입을 하면서부터 사고시까지 계속 불법주차차량을 피해 운전자석 바퀴가 중앙선을 침법 한 것이 확인이되나 도로상황상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1번 항목으로 보이는데 2번 항목까지 적용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3. 업무상의 과실로 상해를 입게하였다라고 범죄사실에 기재되어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현회사 법인으로 계약된 렌터카 니로 차량을 운전했으나 토요일 일어난 교통사고고 업무중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로 회사에서 차량 주말개인사용분에 대하여 km당 비용을 수당에서 공제하고있고 공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또한 부가벌점문의드리고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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