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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이 후속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중입니다. 종료 두달 전에 계약 갱신 요청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물건은 일반 아파트입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강하게 압박하여 빨리 계약대로 보증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갱신계약을 하면서 동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인데 그것이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ALT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상담하겠습니다. 전 문정동 법조단지 근처에 근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