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관련(보증금 회수)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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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관련(보증금 회수)

작년 10월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이 후속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중입니다. 종료 두달 전에 계약 갱신 요청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물건은 일반 아파트입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강하게 압박하여 빨리 계약대로 보증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갱신계약을 하면서 동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인데 그것이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ALT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상담하겠습니다. 전 문정동 법조단지 근처에 근무중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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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이미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계약은 작년 12월에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서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받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4. 상대방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압박하는 수단도 있지만 종국에는 법적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경매)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세, 집행기간, 우선변제권의 순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해당 부동산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명시절차 등을 통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7.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계약내용,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대응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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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근처 송파구 문정역 쪽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현재 갱신거절 의사를 철회하지는 않았다면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내용증명으로 고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더불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이때 보증금 외에 지연이자로 연 12%를 청구하면서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하는 것으로 통상 진행하게 됩니다. 3. 연락주시면, 구체적 상담 및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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