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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화장품 소액재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6월에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화장품 설문조사 한다고 봉고차로 데려가서 할부로 계약까지 하게되었는데요.. 그 후에 한 2-3개월? 납부하다 거의 잊다시피 하고 지냈어요. 화장품도 사용 후 피부가 너무 안좋아져서 전부 버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2일인 오늘 그 화장품 채권사??쪽에서 <소액재판 예정통고> 라는 우편물이 날라왔는데요. 변제기한,청구금액,소액재판 신청 예정일 등이 적혀있었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없다가 갑자기 우편물이 날라와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궁금한점은 제가 소멸시효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가요..? 변제를 할 생각도,상황도 안되서요.. 그쪽에서 재판을 신청하게 된다면 연락이나 우편물같은게 오나요? 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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