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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일입니다. 아빠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됐더라구요.. 알고보니 아빠는 청약 명의만 빌려준거고 다른사람이 계약금이며 중도금을 자기가 냈다며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아빠는 뇌졸증으로 재활병원에 입원해계셨고 입원실에 와서 자식들인 저희한테는 상의도없이 저희엄마한테 도장을 받아가서 계약서에 도장을찍어갔대요 그러면서 명의빌려준 값?으로 1천만원을 줬다고하는데 이아파트때문에 집도없고 재산도없는 아빠는 재산이 있는것으로 계속 따라붙고 기초생활수급도 신청을 못합니다 나중에 알게된 저희는 어떻게할방법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몇년을 흘리고말았는데 계속 이아파트땜에 다른 혜택을 못받고계셔서 너무억울하네요 실제 우리아파트도 아니고 우리재산도 아닌데 아빠가 처분한걸로되어서 재산이 계속잡힌대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소송이나 조치할수있는게 없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