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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담합 비리 인지로 인한 부당해고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타 회사대표들과 서울 모지역 거대 재개발 사전 담합을 통해 조합원분담금을 올리려는 음모를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되자 회사는 저를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다른 명목을 핑계로 대며 갑자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1. 부당해고 건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하더라도, 2. 거대 재개발 담합을 알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대한 형편입니다. 이를 형사고발한다면 어떤 죄목이 가능할런지요? 담합을 입증할 회사대표들간의 녹취록과 확실한 물적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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