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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상 특약 관련 사항 질문입니다. 1. 21년 08월 경 매매계약서 작성 및 점유개정으로 전세계약 진행(잔금일 21년 10월, 2년 계약- 21. 10월 ~ 23. 10월) 2. 21년 08월 계약 당시 매도인(현 임차인)이 23년 3월 전세 퇴거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 3. 21년 8월 계약 당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미기재 * 본인(현 임대인)은 당시 전세계약서 보유 중(자금조달계획서 등 기관 제출본) 4. 21년 10월 잔금일 전세계약서 재작성(오타, 날인 등 오류로) 시 특약사항 23년 3월 퇴거 예정으로 기재 되었음 * 잔금 시 계약 당사자 본인 미참석(부모 참석) 5. 21년 10월 부모가 참석한 잔금 진행 후 귀가 중 전세계약서 오타로 부동산에서 부모님께 계약서 재작성 알림, 거리 상 이유로 목도장 사용하여 전세계약 진행하도록 알림(이 당시 특약사항 또한 기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임차인 주장) 6. 부동산에서는 21년 8월 작성한 전세계약서 파기 후 21년 10월 작성한 전세계약서 보관 중, 본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전달되지 않음. 현재 부동산에서 2부 보관 중 7. 임차인은 23년 10월까지 계약기간을 무시하며 23년 03월 퇴거 하겠다는 내용증명 송부 및 전세금 미반환 시 미반환소송 준비 중 구두로 전달했다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특약사항,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