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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해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행정청에서는 허가 요건으로 사업 부지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사업 부지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관할 등기소에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한 토지(A토지)는 전산상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고, 폐쇄등기부(구 등기부)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행정청에서 A토지의 전산 및 구 토지대장(수기)을 열람해본 결과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명의자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 등 기타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 행정청에서는 성명 이외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기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최소한 하나 이상 있어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 조회가 가능하고, 단순히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명의자의 성명만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동명인 사람들을 조회하여 A토지대장의 명의인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6. 당사 소재지 인근 법무법인에 위 내용을 자문해 본 결과, 소송을 통한 사실조회 방법으로 소유명의자의 주소지 등을 확인 가능할 수 있으나, 당사는 토지 소유권자도 아니고 A토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7.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또는 행정청이)가 A토지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방법이 있다면 위 조회 절차 및 허가신청 절차, 불허가시 불복절차와 관련한 업무 일체를 변호사님 또는 법무법인에 위임하고자 합니다(행정청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