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트위터에서 자기 트윗에 일명 꼬평이라는 게시물을 올려 이사람이 이런걸 좋아하는구나하고
dm으로 제가아닌 다른성기가 나오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몇분 후 dm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일단 트위터 탈퇴하고 구글 계정까지 탈퇴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고소를 받을수 있고
아예 고소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팩트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통매음 고소가 안됩니다.
2. 통매음에 관하여 마구잡이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 나는 듯 합니다.
3.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댓글은 쓰지 마시고, 채팅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표현의 자유보다 상대의 기분이 중요시 되는 시대 입니다. 댓글이나 채팅을 작성하게 되면 언젠가는 트집 잡혀 통매음 고소 당하시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실 것 입니다.
4. 고소 전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 상담 받으셔도 대비할 기간은 충분 합니다.
1.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항변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