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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찰 조사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 번복이 가능할까요

저와 여자친구가 여자새옷의 분실을물 어느 사진샵에서 가져가 cctv에 증거로 인해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여친이 피고소인으로 1차 조사를받고 제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전날에 진술시 사실대로 다 말할지 어느정도 부인을 하면서 거짓진술을 할지 얘기가 나오고 어느정도 부인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몇일전 1차 경찰조사를 받을때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와 여자친구는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고 걱정이되어 진술을 번복하여 다 사실대로 말하자고 합니다. 혹시 이경우에 저와 제 여자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던 지금 형태로 계속 나가던 결국엔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걸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있는 일입니다. 그 조사받으라고 온날에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고소인도 처벌은 피하는게 어렵겠지만 합의가 가능하다면 도와주신다고 전화로 하셨었습니다 .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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