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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피고소인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건으로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받았습니다 킥스에는 검찰로 송부되어 검사 검토 중이라고 나옵니다 어제 경찰 쪽으로 불송치 결정 이유서 발급을 정보 공개 요청했더니 "지금 자료가 다 검찰에 있어서 갖고 있는 게 없다", "그건 피해자 쪽에는 입력하는 것이 있는데 피의자 쪽에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고죄 고소 생각도 있고, 직장 인사위원회에 소명하려면 불송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경찰에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까? 피의자 쪽에는 없다고 하는 게 피의자는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뜻처럼 들려서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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