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취소를 했는데 환불거부를 하며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2배로 환불을 하라고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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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취소를 했는데 환불거부를 하며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2배로 환불을 하라고

전자기기 크레마를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가격에 올렸고 판매금 전체를 선입금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한후 돌아오는 주말에 물건을 넘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 24시간이 안된 시점에 제가 동생이 입대하게 되는 걸 알게되었고 입대선물로 달라고 해서 거래하신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민법 565조를 들먹이면서 저에게 2배로 변상하던지 물건을 그대로 넘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계좌를 달라고 했고 자기가 가르치듯이 잘 모르나본데 법이 어떻고 자기가 송사를 진행해봤다는둥 하면서 민사재판을 걸겠다고 협박하면서 몇시간동안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차라리 판매취소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으니 하루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정도는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터무니 없이 2배를 운운합니다. 물건을 계속 넘기라고 하구요. 저는 직거래시 물건이 이상있을 시에 환불가능하다, 택배거래도 환불가능하다고 거래글에 명시도 해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럼 소송을 하시라고 했더니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연락이 갈거라고 하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손해입힌금액이 없는데 저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시에 환불금 이외에 또 물어줘야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155000원에 거래했는데 제가 거래파기가 죄송하다 연신사과하고 환불해드리겠다고 수차례 의사표시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에는 본인도 두배는 안먹힌다고 생각했는지 뭔 31000을 더달라는데.. 제가 진짜 질려버려서 5천원정도는 사과비조로 더 드릴 의향있으니 생각해보시고 연락달라한 상황이고 저쪽은 저보고 소송 걸테니 생각해보고 연락달라는 상황입니다. 제가 물건값이외에 소송비용이나 실제 송사로 번졌을때 더 배상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환불 의사 밝힌 시점에 카톡송금하기 기능으로 상대방에게 전액을 송금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수락을 안하고 있고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휴 ㅠ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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