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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닉네임(제 닉네임:펫샵충아웃)으로 시비를 걸어서 서로 싸웠는데 저는 욕이나 악플은 안달았구요.. 그냥 비꼬는 정도였습니다. 펫샵충아웃이 펫샵운영자들에게 모욕이라고 고소한다네요. 고소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성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형사상 처벌은 안될거같은데 민사상으로 고소한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나요? 고소한다는 상대방 신상이 온라인 상에 나와있지는 않아요 제가 단 댓글도 객관적으로 악플도 아니구요 다만 사이버상에서 좀 따라다니면서 시비걸기는 했어요(욕은 안하고) 이건 상대방도 상관없는 제 글에 똑같이했구요. Ex)제가 댓글 단 내용들: 다른사람 필라테스 문의글에 본인이 가르쳐준다고 댓글 달아서 님같은 아저씨한테 필라테스 배우고싶은 사람 어딨냐고 했고, 다른 사람 글에 그 사람 회사 비하하길래 남한테 시비좀 그만 거세요 아저씨 라고 댓글 달았어요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