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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당근마켓 동네생활에서 어떤 사람이랑 싸웠는데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닉네임(제 닉네임:펫샵충아웃)으로 시비를 걸어서 서로 싸웠는데 저는 욕이나 악플은 안달았구요.. 그냥 비꼬는 정도였습니다. 펫샵충아웃이 펫샵운영자들에게 모욕이라고 고소한다네요. 고소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성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형사상 처벌은 안될거같은데 민사상으로 고소한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나요? 고소한다는 상대방 신상이 온라인 상에 나와있지는 않아요 제가 단 댓글도 객관적으로 악플도 아니구요 다만 사이버상에서 좀 따라다니면서 시비걸기는 했어요(욕은 안하고) 이건 상대방도 상관없는 제 글에 똑같이했구요. Ex)제가 댓글 단 내용들: 다른사람 필라테스 문의글에 본인이 가르쳐준다고 댓글 달아서 님같은 아저씨한테 필라테스 배우고싶은 사람 어딨냐고 했고, 다른 사람 글에 그 사람 회사 비하하길래 남한테 시비좀 그만 거세요 아저씨 라고 댓글 달았어요 걱정되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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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사유로 모욕죄로 고소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글을 기재한 것이 아니기에 특정성 성립도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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