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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증거불충분 문의드립니다

올해 여름 제가 길에서 사진 20여장 가량 몰카를 찍혀서 그자리에서 신고후 현재 가해자는 검찰송치되었고 제 직장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가해자가 직장으로 합의 전화가 와서 제가 검찰측에 형사조정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전화해보니 포렌식으로 확인된 불특정 다른 피해자들이 여럿 있어서 저만 합의한다고해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아니라 형사조정으로 진행하지 않을거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준다고 하셨는데 며칠전 갑자기 증거불충분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될수있는건가요? 저는 이대로 아무 피해보상을 못받는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민사로 처리해야하는건지 그렇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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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지만, 이후 불기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하여 불기소된 까닭을 살펴본 후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도,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했는지, 질문자님의 옷차림, 몇 장 촬영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20여 장 촬영했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 만한 사진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상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이의신청을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 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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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찰 송치 이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항고, 재정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추가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사건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있고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의아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기소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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