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폰섹 협박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폰섹 협박

한 랜덤채팅 어플에서 고2 여학생이 뭐가 하고싶냐고 하길래 폰섹이라고 했더니 본인 자위하는거 보고싶냐고 말하고는 본인의 카톡 아이디를 줬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가니 갑자기 고소장 작성한거를 보여주고는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폰섹은 안함) 사과하라고 하길래 죄가 되는지 몰랐다.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는데 그냥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벌 받을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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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동성매매미수,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범죄의 고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한편 상대방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상담자분에게 접근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유사사건에서 저의 의뢰인이 먼저 미성년자라 주장하는 상대를 고소해서 피의자가 특정되어 합의가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공갈미수로 고소). 상담자분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먼저 고소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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