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게임사에게 형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추징금을 내고 나니 손해배상금을 갚을 돈이 없는데, 손해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엔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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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게임사에게 형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추징금을 내고 나니 손해배상금을 갚을 돈이 없는데, 손해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12월 중에 저작권으로 인해 게임사 형사소송으로 추징금 6억 및 징역 2년에 집유 3년 나왔습니다. 근데 게임사에서 12월 말에 민사소송으로 6억을 가압류했습니다. 모든 이익은 저의 계좌로 받았고, 형사사건 때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추징금은 대부분 몰수되고, 차차 갚고 있습니다. 추징을 갚으니 현재 손해배상금 6억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압류처리만 됐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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