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게임 계정 회수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계정 판매일시는 2021년 12월 5일 이구요 528,000원에 아이템매니아를 통해서 판매를 했고 회수한 시점은 8개월 후인 2022년도 8월쯤 입니다 고소 관련하여 경찰서에 연락을 받은 날은 2022년도 10월 13일 이구요 내용을 들어보니 2차 계정주 분이 528,000원에 제 계정을 구매,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1,100,000원에 재판매를 하여 3차 구매자 분이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11월 9일날 경찰 조사는 받았고 12월 1일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이관, 현재 형사조정 요청하여 기소중지 상황입니다 12월 29일 형사조정 확정 전 12월 20날 피해자분과 3개월 기준으로 50만원씩 총 150만원(계정값 110만원 외에 캐시 사용 금액 38만원)을 지급 하기로 얘기가 되었고 12월 24일날 피해자분이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하여 피해자 어머님 계좌를 통해 1차 입금액인 50만원을 선지급 하였습니다 헌데 오늘 형사조정 일정 확인차 연락에서 피해자분이 원래 약속했던 150만원 외에 정신적 피해금액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피해자분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다 지급 해야됩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형사조정 못하겠다 하고 법원 벌금 내고 피해자분이 민사로 합의금 요구하면 이미 합의금 50만원 지급했다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대화 나눴던 메세지는 대화 나눌때마다 계속 캡처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신적 피해 보상금 없이 150만원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732
#경찰
#계정
#고소
#기소중지
#명의
#민사
#벌금
#보상
#사기
#사기죄
#정신적
#조건
#조사
#조정
#판매
#합의
#합의금
#형사
#형사조정
#확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