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섹을 했습니다. 통매음일까 두렵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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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섹을 했습니다. 통매음일까 두렵습니다

앱으로 폰섹을 했고 서로 벗었습니다. 10분 정도 하였고 서로 합의는 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자신의 유두 부분을 보였지만 만약에 상대가 녹화해서 자기가 나온 부분들을 편집해서 자신은 안 벗은 것처럼 편집하거나 따로 녹음을 해서 영상에 입히면 상대가 저를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원본파일이 아닌 편집 녹음이나 녹화본이 증거로 제출 가능한지, 만약에 고소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방어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런 영상통화가 끝나고 서로 일상적인 내용의 문자나 대화를 했다면 영상통화 당시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증거로 방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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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허위고소를 하실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대처방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향후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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