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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을 직접 받은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성녹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일 a와b가 전화한 내용(불륜증거)을 a가 c에게 카톡으로 전송했을때, c가 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또한 a로부터 c가 이 파일을 받아서 b의 배우자에게 넘겼을때, b의 배우자는 이를 토대로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카톡으로 받은 내역은 보관하고 있습니다(카톡으로 음성파일을 전송한 내역, 직접 만나서 카톡으로 음성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접 받은 파일이기에 유포를 하거나 법적 증거 효력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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