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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을 직접 받은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성녹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일 a와b가 전화한 내용(불륜증거)을 a가 c에게 카톡으로 전송했을때, c가 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또한 a로부터 c가 이 파일을 받아서 b의 배우자에게 넘겼을때, b의 배우자는 이를 토대로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카톡으로 받은 내역은 보관하고 있습니다(카톡으로 음성파일을 전송한 내역, 직접 만나서 카톡으로 음성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접 받은 파일이기에 유포를 하거나 법적 증거 효력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12월 25일 작성됨조회수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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