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이후 연장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월세증액 요구받은 경우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월세 1년 계약 이후 연장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월세증액 요구받은 경우

22년 2월 오피스텔 월세 1년계약했습니다. 저는 묵시적연장을 희망하고 있어 의사표현없이 2년까지 살 생각이었습니다. 한데, 만기일 도래 2개월 전인 며칠전 집주인으로부터, 연장여부 질문과 함께 월차임5%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우선 임대차 존속기간 2년을 주장했으나, 현시세에 따라 월세 증액은 불가피하며 2년거주 보장은 맞되 해마다 상한가 5%까지 인상은 가능하다 설명하기에 증액요구는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굳이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나 제 입장은 1.보증금에 변동이없으며 2.임대차계약은 본래 2년짜리로 봄이 마땅하고 3.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며 4.계약이 묶이길 원치않음(신규계약을 하자는지 기존계약서 수정을 하자는지 갱신권 행사 계약서를 쓰려는 의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분 이야기만 구두 합의하고 자동연장을 희망 5.부동산에 지불해야 할 대서료 및 법정수수료 발생 원치않음 위 사유로,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쓰는 건 거절하고자 하는데 혹여 이것이 타당하지 못한 주장인가요? 전월세 신고문제며, 월세 금액 변경 등 사유로 인해 법적으로 작성함이 맞는 것 같다가도, 워낙 이런문제들이 쌍방 협의와 재량에 따르기도 하는 것 같고, 안해도 된다는 사례들도 보이고 답답하여 조언 구합니다. 만일 반드시 작성해야한대도 이때문에 부동산에 지불하게될 비용이 있다면 이런것까진 집주인이 지불한다든지 조금의 양보를 해줄수도있는 상황은 못되나요? 임대료 합의시에도 조금도 양보없이 임대인 주장대로만 일방적으로 진행했는데..모든 걸 다 제가 맞추니 불리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참고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궁금한건 *2년까지 동일조건 계약지속을 희망하나, 임대료는 경제사정따라 해마다 5%상한가까지 증감이 합법이라하니, 기간은 차치하고 계약조건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꼭 작성필요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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