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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벗은 영상과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성향자? s인 여자분 방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여자냐고 물어보고 말 잘 듣는다 하니까 상대가 미션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제가 된다고 하니까 상대가 보여줘 이러길래 밑에요? 이러고 응이라고 해서 제가 벗고요 안 벗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벗으면 더 좋다고 해서 제가 그냥 팬티만 입고 찍었는데 상대가 벗은 거 찍어주면 안 되냐 해서 제가 상대한테 그쪽도 사진 보여달라고 여자인 거 인증해달라니까 가슴사진이랑 몸사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벗고 성기 사진 찍고 바로 지웠습니다 그러고 상대가 귀엽다면서 혼자 하는 거 찍어줄 수 없냐 그거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길래 그러면 먼저 보내주면 하겠다 하고 상대가 영상이 좋냐 사진이 좋냐 그러길래 아무거나 다 좋은데 영상이 좋다니까 보내주길래 제가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 그냥 방을 나왔는데 카톡 신고당했더라고요 이거도 통매음인가요? 서로서로 영상이나 사진 보내고 상대가 확인하면 바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전 방을 바로 나가서 캡쳐본이 없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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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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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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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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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헌터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주십시요.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향후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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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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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채팅어플의 성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한다면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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