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이 하루 수십통씩 ‘나랑 섹파로 지내자’, ‘변태라서 이런거도 즐기냐’ ‘로리새끼’ ‘너한테서 균 옮는다’ ‘N번방이나 걸리지마‘ 등등 카톡 전화로 지속적인 스토킹 및 통매음 범죄를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달 전 서울 중구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 사건 발생 이후 서울경찰청에서는 112신고 사건의 대응체계를 개선하면서, 스토킹범죄 관련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에도 입건 처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스토킹에 이른 보복성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중범죄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보통신망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불안감조성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형사고소 진행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