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문자를 보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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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문자를 보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전 연인이 헤어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수십 통씩 카톡과 전화를 해오고 스토킹을 하다가 ‘나랑 섹파로 지내자’라고 성적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걸 계속 무시하니까 ‘변태라서 이런 거도 즐기냐’ ‘로리새끼’ ‘너한테서 균 옮는다’ ‘N번방이나 걸리지마‘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는데 정말 수치스러운데 이런 사항도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카톡 메신저로 보내왔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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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전형적인 스토킹 범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본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 스토킹 행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분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도 있기 때문에 통매음도 적용 가능합니다. 빠른 고소를 하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범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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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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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통매음 처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보다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통매음으로 고소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확실하게 처벌 할 수 있습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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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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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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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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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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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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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 지속적인 협박성 발연과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외에 변호사를 통한 합의대행 진행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궁금하신 점은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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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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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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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통매음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2. 위 통매음 등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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