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카톡으로 아는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욕설 수위에 따라 모욕죄 가중처벌될 수도 있나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친구와 카톡으로 아는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욕설 수위에 따라 모욕죄 가중처벌될 수도 있나요?

친구와 아는 사람의 욕을 카톡으로 주고받고 다른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각각 개인적으로 3명 정도 전달하였고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친구와 제가 나눈 험담 내용 중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 욕을 보낸 것도 있고 누군지 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욕을 보낸 내용도 있었는데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특히나 모르는 상태에서 보낸 욕이 좀 더 심하였습니다 미친놈이다 정신병이냐는 등 욕설 수위에 따라서 가중처벌될 수도 있는 건가요 죄가 성립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58
#공연
#욕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공연성과 특정성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위에 따라,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