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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아는 사람의 욕을 카톡으로 주고받고 다른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각각 개인적으로 3명 정도 전달하였고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친구와 제가 나눈 험담 내용 중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 욕을 보낸 것도 있고 누군지 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욕을 보낸 내용도 있었는데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특히나 모르는 상태에서 보낸 욕이 좀 더 심하였습니다 미친놈이다 정신병이냐는 등 욕설 수위에 따라서 가중처벌될 수도 있는 건가요 죄가 성립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