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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의 2층 임차인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상가 임대 계약 시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안내와 고지 없이 임대인과 계약했습니다. 중개사도 당연히 전달한 적 없었고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없구요. 저는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도 공사를 바로 시작해 공사 마무리 쯔음 영업 승계를 받으려했는데 2층에 전에 영업하던 식당의 영업허가가 만료된 상황이라 새로 영업 허가 신청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건물 전체에 불법가건물이 없어야하는 상황이었어야했고(임대인이 건물 전체 주인이라), 2층에서 1층에 있던 외부계단 철거와 함께 1층 상가 임차인에게 컨테이너나 건물 입구쪽의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했어야했습니다. 일단 2층의 주요 출입구가 외부계단이었음에도 인테리어는 이미 돈이 들어갔고, 이미 식당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있었어서 하루 빨리 영업을 시작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외부계단 철거와 함께 1층 불법건축물도 철거를 했습니다. 결국 외부계단이라는 주요출입구는 없어졌지만 (4-5명이 탈수있는 작은 엘레베이터와 낮에도 으슥한 계단이 다였습니다) 영업을 해가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1층에서 계단 출입구를 가리는 불법건축물을 전보다 더 크게 지었고(1층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일단 철거하는 대신에 다시 지을거고 해당 책임은 임대인이 지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건물주는 고령의 치매 환자라 인지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제가 영업을 해야하니 일단 동의해준 것 같습니다..) 구청에 연락해 짓지말라고 요청도 수없이 해서 구청에서도 만류했지만 1층 임차인은 끝까지 강행하더군요.. 결국 1층의 불법건축물 완공 이후 건물 입구가 가려져 매출이 더 하락했고, 계속 적자상태를 유지하다가 엊그제 가게를 휴업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계약서상의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 걸까요? 사실 해지도 받아낼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고 맘같아선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