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없이 이혼판결 날 수 있나요? 항소관련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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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없이 이혼판결 날 수 있나요? 항소관련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이고 1년 이상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가사조사 - 1차 변론 - 2차 변론 - 부부상담 - 3차 변론 (종결) 후 1월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2차 변론 때 판사님이 "피고 유책 사유가 없어보인다. 원고가 사유없이 부부상담을 거부하면 판결에 불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주셔서 원고가 마지못해 부부상담에 참여했습니다. 3차 변론 때는 따로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제출하신 준비서면 봤습니다. 더 내실 것 없으시죠? 선고기일 잡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정전치주의로 알고 있어서 한번은 조정을 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조정없이 선고하신다니 기각 판결이 나오려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각입장에서 원고가 유책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방어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해갔는데, 판사님께서 조정도 없고 질문도 없고 따로 말씀도 안하시고 너무 심플하게 선고기일 말씀주셔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네요 부부상담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없으시고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도 한번도 없으셨습니다. 소송 사유는 정말 성격차이 이고 특별한 유책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 흐름이라면 이혼 기각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조정으로 안가고 특별한 유책사유 심문없이도 이혼판결이 나오나요? 소장을 보시는게 정확하시겠지만 흐름만 보고도 어떤식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판결이 나온다면 항소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변호사님과 항소를 해야하는지, 새로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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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소송기록을 검토하지 않고서 판결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당사자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조정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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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에서 조정기일 없이 변론으로 진행한 후 바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유책사유가 없어보인다는 점은 유리해보이는 사정이나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기각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측에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혼 판결이 나온다면 질문자님께서 항소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일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라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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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사건에서 모든 사건을 다 조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없이 그냥 선고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는 않는 사건에서는 조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셨다면 유책주의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구요 혹시라도 파탄주의 판결의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 하는데요 그 동안 원고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했는 지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장과 증거제출이 되었는 지 살펴보시고 , 혹시라도 미쳐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3.재판결과는 이제까지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님이 제일 잘 알 수 있으니 담당변호사님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잘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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