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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이고 1년 이상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가사조사 - 1차 변론 - 2차 변론 - 부부상담 - 3차 변론 (종결) 후 1월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2차 변론 때 판사님이 "피고 유책 사유가 없어보인다. 원고가 사유없이 부부상담을 거부하면 판결에 불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주셔서 원고가 마지못해 부부상담에 참여했습니다. 3차 변론 때는 따로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제출하신 준비서면 봤습니다. 더 내실 것 없으시죠? 선고기일 잡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정전치주의로 알고 있어서 한번은 조정을 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조정없이 선고하신다니 기각 판결이 나오려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각입장에서 원고가 유책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방어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해갔는데, 판사님께서 조정도 없고 질문도 없고 따로 말씀도 안하시고 너무 심플하게 선고기일 말씀주셔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네요 부부상담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없으시고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도 한번도 없으셨습니다. 소송 사유는 정말 성격차이 이고 특별한 유책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 흐름이라면 이혼 기각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조정으로 안가고 특별한 유책사유 심문없이도 이혼판결이 나오나요? 소장을 보시는게 정확하시겠지만 흐름만 보고도 어떤식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판결이 나온다면 항소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변호사님과 항소를 해야하는지, 새로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