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된 상태이나, 상대방이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한 상황이라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과 아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일정 연령 이하(13세 또는 16세)의 미성년자와 동의를 받고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핵심은 상담자분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알고 관계를 했는가입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톡, 문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년자라고 말하였고 외모도 상당히 성숙하게 보인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접증거가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성년자인 줄 알았고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