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인줄 알았던 동생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14살이였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19살인줄 알았던 동생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14살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남성입니다. 제가 19살인줄 알았던 동생과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4살 의제강간으로 고소들어왔다고.. 동생이 속여서 미안하다 자기 19살 아니다 사실 14살이다 라고 말했던 디엠 내역이 있어 일단 캡쳐하기도 했고 평소에 저한테 섹드립을 자주하기도 했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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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 합의하에 금전의 교부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속여 질문자님이 인지하지 못하셨거나 인지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19세와 14세의 나이 차이가 적지 않으므로 실제 19세라고 생각하신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숨겼거나, 사정이 있었다면 신빙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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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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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된 상태이나, 상대방이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한 상황이라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과 아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일정 연령 이하(13세 또는 16세)의 미성년자와 동의를 받고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핵심은 상담자분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알고 관계를 했는가입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톡, 문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년자라고 말하였고 외모도 상당히 성숙하게 보인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접증거가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성년자인 줄 알았고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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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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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여성과 만 19세 이상의 남성이 성관계를 갖는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여성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의제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및 법원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시고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성범죄 합의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경찰이 불송치처분을 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의제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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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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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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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상대방이 보낸 19세가 아닌 14세라는 내용은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2. 다만 연령의 차이가 있고, 수사관은 질문자를 압박하여 14세 또는 적어도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았던 것 아니냐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어할 수 있도록 적어도 입회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진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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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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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적극 무혐의주장 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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