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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소득 상승으로 인한

2019년 부터 올해 22년 11월말까지 3년간 개인회생으로 연체없이 다달이 열심히 잘 갚았습니다 . 오로지 끝나면 면책 신청서만 내면 끝내는줄 알고 있었으나 면책 신청서 신청하니 , 몇일뒤 우편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고 , 소득이 다소 상승 하였다고 법원에서 판단 되어 서류 제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맡겼던 법률 사무소에 말씀드리니 , 소득이 많이 찍혀서 그렇다고 합니다 . 제출해도 몇달간 더 돈을 내야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정말 없는돈 더 벌겠다고 더 악착같이 일해서 인센티브를 한번도 안놓쳤습니다. (참고로 업종이 인센티브제도로 월급이 낮은 편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법률 사무소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서류라고 비용도 많이 드는거라는데 안할수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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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당시에 조건부 인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보시면 ‘10. 기타사항’란에 채무자가 향후에 직업이 변경되어 소득이 증가할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 출한다는 의무 혹은 1년마다 소득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 경우 소득 증가분을 반영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됩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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