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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대표이고, 법인은 1인 소유(주식 100%)입니다. 그와 동시에 한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자금이 부족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서비스 유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현재 재직 중인 대표님께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고, 투자를 해줄 테니 그 사업을 키워봐라 이후에 사업이 커지면, 본 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시켜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100% 중에 30%를 현재 기업 가치(약 4억)로 현 회사 대표님께 양수도 계약을 맺고, 지분 일부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때 투자금은 대표님 개인의 자금이고, 주주명부도 개인 이름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사업이 커지면 성장한 기업 가치(40억 이상)로 지분의 90%를 현 회사에 팔아 자회사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이때 투자금은 제가 재직 중인 법인 자금이고, 대표님 개인의 지분까지 법인에서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대표님이 저의 지분을 개인 현금으로 취득을 하고, 나중에 회사 돈으로 규모 있는 현금을 들여 지분 취득 후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고자 할 때 내부 거래(자전 거래)가 되어 형사 건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만약 내부 거래로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투자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