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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1심선고 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였는데 경찰말만 믿고 시키는대로 했더니 어느새 피고인이 되어 기소도 되고 약식명령서까지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거짓말로 저를 신고했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다 약식명령까지 나오니 슬그머니 합의에 응하겠다며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통상 300~500이 적당한 합의금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공무원시험 준비중인것을 약점삼아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속 끓이지 말라며 상대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고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법원 재판부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후 상대방을 무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그 중 모욕의 혐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욕은 친고죄로서 6개월 안에 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피고로 있는 사건의 1심선고가 나기 전에 6개월이 지날지도 몰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상대를 고소했을 때 상대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상대가 가서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였고, 변호사가 상대에게 법인계좌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으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 모욕을 인지한 것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자 음성녹음을 확인할 때 인지하였는데, 해당 사건이 있었을 때가 아닌 제가 음성녹음을 들었을 때부터 6개월이 가산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3.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도 혼자하는 것보다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필요하면 선임을 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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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이 귀하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일응 진정한 의사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소 및 무효 사유가 없으므로 번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2. 귀하가 직접 해당 음성을 녹음한 것이라면 녹음 당시를 기준으로 6개월이 기산될 것입니다. 6개월 고소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정식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고소를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혼자 고소장 작성 후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한 사건이라면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쟁점, 사실관계 관련 증거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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