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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합의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에는 피고인인 저의 인적사항과 고소인의 인적사항, 인감이 찍혀있으며 인감증명서를 동봉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서에 제출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고소인이 사는곳과 거리가 좀 있어 번거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기 이를 대신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문제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자메세지로 처벌불원서를 사진으로 제출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