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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당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12월 13일 자에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통장에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된다고 하여 제 계좌로 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금을 한다고 하였고 돈이 입금되었을 때 전 대출을 안 한다고 하여 입금자 계좌로 그대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받은 것도 없고 단지 대출받을 계좌를 물어 제 계좌를 알려주었고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상하여 그대로 돈을 입금자에게 반납하였는데. 이런 경우 저도 처벌받나요 1)??? 저는 입금자명의로 그대로 돌려줬고 카톡도 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도 처벌받을까요 무혐의 무조건 받아야 하여 변호사 선임 알아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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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입금자에게 그대로 돌려 줬다고 하셨는데 입금자의 계좌번호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누구에게 보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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