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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재 외국인끼리 사기로 신고하려합니다. 외국인끼리 소송 가능할까요?

같은 회사 외국인이 지난 6월 여자 친구 초대?를 위해 입국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약 8천만원 정도를 이체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인도 한국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그건에 대해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회피하고만 있어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는데 도와줄 방법을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하고 된다면 외국인끼리 문제에 대해 경찰에 신고나 사건 접수 같은 절차 진행도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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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초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밀입국을 해주겠다는 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밀입국을 해주겠다는 것이라 하더라도(불법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나 의사없이 금원을 입금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2. 사기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외국인끼리의 문제라도 한국에 관할이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초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능력과 의사에 관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지인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합의로 모든 피해를 회복).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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