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불법 전대차(에어비앤비)를 할 경우 책임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형사일반/기타범죄

임차인이 불법 전대차(에어비앤비)를 할 경우 책임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지위에 해당합니다.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인근 중개업소에 내놓으려 하니 부동산 소재지가 국내 유명 관광단지 내에 있고, 집주인이 멀리 있다 보니(저는 차로 4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임차 후 불법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상 임차료를 잘 내기만 한다면 저는 크게 상관은 없으나 불법이라고 하니 많이 찝찝하기도 하고 저에게까지 법적 책임이 따를까 우려되어 질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무단 전대 및 불법 숙박업(에어비앤비 등)은 일절 불가하다고 작성할 예정이며, 그 어떠한 행위도 간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1. 임대인이 불법 에어비앤비로 운영될 것을 예상할 수(또는 알고) 있었음에도 임대를 놓은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제가 무슨 수로 임차인이 실거주자인지 에어비앤비 운영 목적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 시장 상황에 따른 추정이지 실제로 임차인이 에어비앤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믿고 임대를 놓는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3. 동의하고 임대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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