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제 사진이 올라왔는데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인터넷 게시판에 제 사진이 올라왔는데

전 유명인이거나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 직장인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제 사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 초상권침해로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오 ㅠㅠ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제 사진을 어떤 게시판에 올렸는데 제 사칭을 하거나 저에대한 욕을 쓰거나 한게 아니고 제 사진 올려놓고 '아는사람 있냐'고 물어보던데 이걸로는 고소 못하나요 익명으로 성별만 알수있게 구분해서 게시글 올리는 곳인데 저렇게 글써놔서 너무 기분나빠요 제 사진을 올린 사람이 남자라는거 이외엔 아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오 제가 게시판에 올리라고 따로 허락한적이 없는 사진을 익명게시판에 올렸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 알려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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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성 글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기재하며 사진을 첨부한 게 아닌 이상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무단 사용, 활용한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댓글 중 모욕성 발언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기재하였다면 이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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