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택배를 파기했다고 합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오배송된 택배를 파기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최근 아끼는 인형(개당 25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 내용연수 1년 미만 / 구매내역 출력가능) 약 3개를 수선 및 손질을 위해 택배 발송중에 부모님께서 착오로 과거 중고 거래를 하셨던 분께 오배송을 한 상황입니다. 주소, 연락처 모두 오배송 받으신 분의 명의로 기재하셔서 배송되었고( 이부분은 100% 저의 잘못입니다) 14일 우체국 택배 배송 완료 후, 오늘 15일 오전 수선 업체와 연락 한 끝에 오배송 사실을 인지하여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받으신 분께서는 어제 이미 인형을 확인 후, 자기 물건이 아니라서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인형은 헌옷 수거함에 넣어 되찾기 힘드며, 그럼 아파트 경비원의 연락처나 수거함에 적힌 연락처를 달라는 말에는 그건 나중에 확인해주겠다며 미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청 드릴부분은크게 2가지입니다 1. 배송지와 연락처 수신자는 올바르게 되었으나, 내용물이 다른 택배를 확인 후 하루 만에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돈은 못받아도됩니다. 다른 처벌이라도 가능한게 있을까요?) 2. 연락이 닿아 연락을 진행중이나, 현재 말이 미묘합니다. 놀라서 버렸다고 하신분이 갑자기 근데 그 인형 무슨재질인가요? 같은 말을 물으시거나 갑자기 2주 전 중고 거래시에는 아이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있어 추우니 밖에 나가서 확인해 줄 수 없다 등 말이 바뀌었습니다. 제 인형 특성상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울고불고 할정도로요.. 그래서 돌려주기 싫어서 그러시는것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고려해서 미리 적용 가능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66
#2주
#도로
#명의
#배송
#아파트
#중고
#택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