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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집 보일러실에서 일어난 누수로 인해서 저희 집 천장 및 8군데가 누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윗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보일러실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도 조치를 안 했고, 아래집인 우리 세입자도 연휴에 다른 곳에 가느라 며칠 집을 비워서 피해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2. 저는 윗집 소유주를 상대로 현재 나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윗 집 누수 원인 제거 및 우리 집 누수 피해 수리 비용 청구) 3. 윗집으로 인한 우리 집 누수 피해의 원인은 노후된 보일러, 보일러실의 배수 불량, 보일러실의 방수층 깨짐, 보일러실바닥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도 조치를 안 한 것 등입니다. 4. 제가 윗집의 세입자를 피고로 지정해야 할까요? 윗집 세입자가 보일러실 바닥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도 조치를 안 했으니 세입자도 책임이 일부 있을까요? 5. 현재 소장을 제출했는데 사건번호는 나왔지만 아직 재판부가 지정이 안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윗집 세입자를 피고로 추가 지정 가능한가요? 6. 윗집 세입자를 피고로 지정해야 한다면, 그분이 이사를 가서 주소와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피고 지정할 수 있나요? 7. 윗집 세입자를 피고로 지정했는데, 윗집 소유주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제가 윗집 세입자의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8. 누수가 일어났을 당시에 우리집 세입자가 저에게 윗집 소유주(소유주인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몇 시간 지난 뒤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관리실에서 윗집에 방문해서 윗집 세입자와 우리집 세입자에게 누수 상황을 고지했던 것이었구요. 그러면 윗집 담당자에게 8시간 늦게 연락한 저(누수 피해 소유주)도 잘못이 있을까요? 다만, 윗집 담당자는 누수가 된 뒤로 5일이 지나서야 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9. 소가가 3천만원 이상(손해배상액 + 윗집 누수 원인 고치는 비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더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