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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 질문

상대방이랑 쌍방폭행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얼굴 할퀸 자국으로 전치2주 나온 거 같습니다. 저는 전치5주 손가락 골절 수술해야 한다고하고 수술 후에도 손가락 끝 마디가 안 펴질 거라고 하네요...합의하자고 하는데 치료비+일을 못하게된 노임,수술비+후유증 통원치료비만 받으면 될까요? 쌍방이니 저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이나 레이저수술 할 거 같은데 비용은 비쌀까요? 그리고 쌍방이니 전치 몇 주 인지는 합의금에 영향이 없나요? 상대방이 먼저 고소 했다고 들었는데 서로 쌍방이니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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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상해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상대방을 상해죄로 곧바로 고소 하여야 합니다. 명시적인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소장이 접수 되어야 합니다. 3.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절한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받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상담자분이 합의금을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얼굴 쪽 상해를 입어서 전치 주수는 짧아도 피해는 더 크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공판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합의금을 지급 받아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합의를 통해 최대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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